강중구 건강심사평가원장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검토 발언을 두고 의료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급여 적용을 운운하는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그렇지 않다면 퇴진 운동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바른의료연구소와 대한의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질의에 대한 강 원장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김 의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행위 대법원 판결 이후 후속조치를 묻자 강중구 원장은 "판결이 그렇게 나와 급여화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여부는 현재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의 중인 사안인데, 이를 몇 단계 건너뛴 급여화 주장은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운운하는 한의계와 일부 정치인들의 황당하고 무지한 주장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한 국가의 건강보험 급여제도를 책임지는 심평원장이 급여 기준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국회서 무지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대법원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만 판단했을 뿐 한의사 초음파 진단행위가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행위인지는 별개 문제라며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해당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 해도 급여 또는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평원장은 국회서 내뱉은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행위의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업무를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대한의원협회 역시 "강중구 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행위 규정·신의료기술평가·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했다"고 발언 취소를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단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으로 인한 의학적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 출신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발언"이라며 "의사들이 직접 나서서 퇴진 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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