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대표 정순옥·유용환)이 유리조각 혼입 베카론주 회수 폐기에 이어 라모진정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두 달간 이연제약이 받은 행정처분만 3회여서 회사 내부 시스템 등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연제약 뇌전증 치료제인 라모진정 100mg(라모트리진)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공개. 처분 사유는 의약품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과 관련,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
식약처는 앞서 4월에도 이연제약 '베카론주'를 회수명령 조치.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V22005'로 내수·수출용 60mg 바이알, 사용 기한은 2025년 8월 28일. 회수 사유는 제품 내 유리조각 혼입으로, 베카론주는 마취 시 근이완과 기관 내 삽관 시 근이완 유지, 기계적 조절호흡 용이 및 수술 시 근이완에 사용되는 약제. 이연제약은 금년 3월에도 동명경화개선제 '이연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정'이 식약처로부터 회수 및 폐기 조치 명령을 받은 실정 . 제조번호는 T12003A, T12003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