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98%가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 등록한 전(全)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간호협회가 의견조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12일 20시 기준 7만5239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의견조사는 간호계 내부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견조사에서 적극적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간호협회는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의견조사에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돼도 의사집단처럼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 아직은 미정인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행동에 대한 회원들 의견과 함께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대한 참여여부,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뜻도 함께 물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에 대해서는 61.5%(4만6272명)가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8.1%(5만8762명)가 참여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