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3. 3. 15.자 「관절·척추 전문 A병원, 리베이트 등 경찰 수사 촉각」, 2023. 3. 22.자 「경찰, A병원 수사…의료법인 '1인 1개소' 재조명」 제목의 보도에서 대표원장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간접납품업체를 통한 리베이트를 수수 및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배임횡령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원장은 “재단과 개인병원을 중복 소유하거나 운영한 시기가 없고, 각 병원은 각기 다른 자에 의해 개설·운영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보도된 간납업체는 통상의 재고관리 및 납품관리 회사로, 2011년 동일한 쟁점의 재판에서 해당 업체는 독립적인 거래 주체로서 실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라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경영지원회사(MSO)가 아닌 보통의 홍보대행회사로 이들 회사가 의료법인에 귀속될 수익을 수령함으로써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배임, 횡령을 저질렀다는 진정서의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