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 일환으로 1차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쟁 내용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장 오늘부터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해서 현장실사단을 운영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간협은 이외에도 ▲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 면허증 반납 운동 ▲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 단체행동 선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5월19일, 범국민 규탄대회 개최하면서 연차 투쟁
아울러 간호협회는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간협은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