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난임치료자 중 52%가 21일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명희 의원은 “난임치료 기간은 1회 기준으로 인공수정이 약 5일, 체외수정이 약 6일 소요돼 현행 3일 이내만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부가 난임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난임환자 수는 2021년 25만2288명으로 2017년의 20만8703명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난임시술 건수도 2018년 73만2929건에서 2021년 98만8584건으로 35%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