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 이튿날까지 모아진 공급자단체의 공통된 의견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수가협상 판단기준이 돼선 안 된다”였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당시 일시적으로 오른 행위료가 수가 인상률(밴드)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일시적 진료비 폭증값 배제와 같은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영등포 남부지사에 열린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을 통해 공급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협상을 진행한 공급자 단체(약사회, 조산사협회, 치과의사협회)도 코로나19 엔데믹까지의 희생과 건강보험 흑자 등을 근거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1차 수가협상 마무리와 함께 각 단체들은 코로나로 인한 희생 보상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를 요구함과 동시에 일시적인 진료비 상승분으로 인한 SGR 모형 악영향 등을 우려했다.
먼저 협상 테이블에 앉은 대한약사회 박영달 부회장은 일시적 조제행위 증가에 따른 수가 인상률 저하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박영달 부회장은 “지난해 오미크론으로 감기환자가 폭증하면서 약국 행위료 19%, 의원 진료비 23.5%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과 의원이 SRG 모형계산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연평균 5.9%의 행위료가 증가하지만 2020년 행위료는 오히려 7.7%가 감소해 수가계산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이 돼선 안된다”며 “최소한 작년 물가상승률은 5.1%와 국민연금 인상분 정도의 증가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즉, SGR 계산값은 2020년도 단일이 아닌 10년의 추세를 포함한 평균값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처방건수도 코로나 이전에 비해 95% 수준에 머물러 함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결국 건강보험 흑자가 공급자 단체의 희생이 녹아든 수치인 만큼 긍정적인 자세로 보상에 임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세세한 인상률보다는 치과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다소 다른 전략을 제시했다.
치과 경영악화 탈피를 위해서는 단순 요양급여 인상이 아닌 치과수가 항목 확대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장기적 계산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경화 부회장은 “그동안 협상 협의체는 0.1% 인상 등 세세한 부분에 너무 집착했다”며 “치과와 관련된 제도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치과수가 현실화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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