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계가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계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간협은 준법투쟁을 빌미 삼아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말고,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의 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간협은 간호 업무 본연의 수준 향상보다는 타 직군의 업무 영역을 교묘하게 침해해왔고, 국회와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법령 및 제도화를 시도해왔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계가 집단행동을 통해 스스로 시인한 의료기사 업무 영역 침해를 정상화하는 과정은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강도를 감소시키고, 의료의 질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임상병리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 업무를 간호 영역으로 흡수·병합하고,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인하며 "구급차에 간호사를 우선 배치하라"는 공문을 관계기관으로 보낸 사례를 들었다.
연대는 간협이 간호법을 통해 ▲간호의 탈 의료기관화 ▲돌봄 영역의 배타적 독점과 이를 통한 돌봄 시장화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간호협회의 차별적 통제 강화 ▲의료기사 및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 침탈 등도 지적했다.
연대는 "보건복지의료계를 휘저어 놓으며 관련 종사자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고, 국민 의료의 질을 처참하게 하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위험성을 바로 본 윤석열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 번 안도의 한숨과 환영 의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