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유명인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 '병역 브로커' 등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지며 병역 비리 논란이 의료계에도 번졌던 가운데, 병역면제 처분 후에도 질병 치료이력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3일 발의했다. 이는 '병적별도관리제'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병적별도관리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병무청이 공직자·체육선수·문화예술인 등의 병적을 따로 분류해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운영 중인 제도다.
그러나 병역면제 판정 시 바로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의 치료 이력을 볼 수 없어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병적은 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만 관리되는 것이다.
임 의원은 "실제 지난해 말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 결과,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허위 질병으로 면제를 받아 병적별도관리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병적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 면제 시에도, 필요한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해당 병적을 추가 관리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치료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임 의원은 "병역의무는 청년들이 민감하게 주목하는 공정성 및 형평성과 관련된 이슈인 만큼 이 법안을 통해 병역비리 근절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