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 2소위는 24일 법안소위에서 무과실 분만 국가배상법안(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산부인과계가 수십년간 요구해왔던 사안이었으나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왔다. 국가가 전액 보전하는 것은 재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재부가 찬성으로 돌아서며 쟁점은 극적으로 해소됐다.
앞서 기재부 김완수 연금보건예산과장은 지난 19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저출생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다. 같은 맥락에서 산부인과는 필수의료 분야지만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할 때 정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복지부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2소위 통과로 인해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가결될 경우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