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이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26일 수술 효과에 앙심을 품고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진료실에 있던 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직원 C씨 손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치 2주, C씨는 전치 8주 상해를 각각 입었다
A씨는 2018년 추락사고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결과가 참혹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