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 후 현행 5%인 본인부담률이 제로화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8시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을 의결했다.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 중이다. 반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선천적 이상아 등 생애초기 집중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는 증가 추세다.
현재 입원시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소아 5%, 신생아의 경우 면제해 일반환자 20%에 비해 낮은 본인부담을 적용되고 있다.
2세 미만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1인당 진료비, 내원일당 진료비 등이 높은 상황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고려,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다.
앞선 지난 3월 28일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에선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건정심에선 건강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5%를 제로화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생후 2개월 영아가 급식장애 및 무호흡진단으로 23일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부담했던 126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요 재정은 2022년 기준 155억원으로 추계됐다. 다만 선별급여, 비급여 등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등 개정하게 된다. 아울러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종별, 질환별, 연령 구간별 의료이용을 주기적으로 월 단위 모니터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시 본인부담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