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일부터 실시하는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앞두고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에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550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에도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 담당자 3455명에게 제도 안내를 실시한 바 있다.
지출보고서 제출일정은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품 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의약품 도매상(도매상만 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제출한다.
제출자료 및 가이드라인은 심평원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분석결과는 오는 12월경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소영 심평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최초 실태조사인 만큼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평원은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