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울, 용인 등 최근 대도시 마저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잇따르자 당정이 지역 응급의료상황실 지휘 하에 배정된 병원은 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토록 추진한다.
31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 협의' 회의 후 이같이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환자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환자가 이송될 경우, 해당 병원의 수용을 의무화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흔히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사유인 병상이 없는 경우도 예외가는 없다는 설명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병상 뿐 아니라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는 점도 환자 거부 사유 중 하나다. 이에 당정은 의료진 확보를 위한 수당 지급도 강구한다.
박 위원장은 "비번인 외과 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며 "중증응급의료센터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근무 수당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당정은 응급의료법 개정,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