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교수 임용 쿼터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의사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 임용 쿼터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 임용 쿼터제는 대학이 모교 출신들만 채용하는 ‘순혈주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특정 대학 출신 신규 채용 인원이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모집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는 임용 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때문에 교육부는 국립 의과대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수련의 부족에 따라 특정대학 출신 비율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 쿼터제 완화에서 그 범위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분야만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전체 학과로 늘릴지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대학교원 채용의 특정대학 출신 비율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는 이러한 변화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지방 대학의 경우 다른 대학 출신 교수가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채우는 것과 더불어 양성 자체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