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척수성 근육위축증·다발성골수성 치료제 '급여 인정'
심평원 약제급여평가委, 에브리스디·메그발주·멜스팔주 심의 결과 공개
경구용 척수성 근육위축증(SMA) 치료제와 다발성골수종 치료제가 동시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주인공은 한국로슈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및 에이스파마와 에이치오팜의 메그발주와 멜스팔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일 2023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에브리스디는 지난 2020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다음 해 7월 급여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1일 1회 직접 투여가 가능한 액상형 제제로 척추변형 등으로 척수강 주사 투여가 어려운 환자를 위한 새로운 옵션으로 기대감이 높은 제품이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 과정을 거쳐 급여화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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