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연구소가 상장 예비심사 청구 이후 해를 넘겼지만 결국 상장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임상시험 서비스 제공 및 위탁 연구기관 한국의약연구소(KMRI, 대표이사 김호현)가 상장 예비심사청구 철회를 결정. 상장 심사철회 결정일은 지난 5월 26일.
앞서 한국의약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코스닥 예비심사청구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 공모 주식수는 250만주, 상장 주식수는 642만주. 문제는 여타 기업들이 짧으면 일주일, 길면 세 달 정도 소요되는 예비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한국의약연구소의 경우 상당기간 지연. 실제로 한국의약연구소의 경우 예비심사에서만 7개월이 소요하다가 결국 상장을 철회. 특히 한국의약연구소는 지난 2021년 9월 예비심사 청구 뒤 4개월 만인 2022년 1월, 수요예측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심사 단계에서 상장을 자진철회한 아픔이 있었던 상황.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45영업일 안에 예비상장심사 결과를 통보하는데 기업이 상장에 필요한 서류 재작성 등의 사유로 지연 제출하는 경우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면서 “예비심사 지연은 정상적이지 않다. 다만, 연초의 경우 심사 청구 기업의 실적 상황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 상장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