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인 군인의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를 연간 1회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의원은 5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역 또는 퇴직하기 전까지 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군내 마약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헌승 의원은 군대 내 마약류 반입과 오남용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검사를 연 1회 실시토록 하는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국방 및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