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인과성 입증 책임 등으로 정부와 피해자 단체 측이 상당한 갈등을 겪은 가운데, 추후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정부가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공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 명시 통보, 120일 이내 결정하지 못한 경우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 안내 ▲보상결정 이의 있는 경우 재심 청구,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아닌 재심위원회에서 재심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의 인과성 입증 등이다.
강은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질병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120일 내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때 별도의 안내 절차가 없고 심의결과 통보 시에도 예방접종과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와 사유 등이 설명되지 않기도 했다.
강은미 의원은 "보상청구자에 대한 알권리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심 규정도 바뀐다. 현행법상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허용되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이의신청 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것은 동일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어, 재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을 둘러싼 이상반응 인과성 입증책임 갈등이 큰 문제가 돼, 입증책임 주체를 국가로 바꾼다는 내용도 담겼다.
강은미 의원은 "긴급하게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충분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백신 피해보상과는 달리,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에게 하고 그에 대해 입증을 못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