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 정부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의 희생자들처럼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신생아 임시번호’만 부여된 아동들의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행정부담과 함께 신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 문제가 병원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반대해온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과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의료기관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대부분은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지원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망아동이 최소 3명(수원 사건 포함), 유기 의심사례도 1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우선 감사원이 발견한 아동들의 안전부터 확인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합동조사는 해당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산모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관련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간 의료계는 행정부담과 더불어 신고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 상 문제가 병원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생통보제를 반대해왔다.
이에 대해 이 1차관은 “료계와 함께 출생정보 통보방법에 대해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 중”이라며 “4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해왔다”고 경과를 전했다.
그는 “의료계와 협의가 곧 끝나게 되면 바로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이달, 늦어도 7월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