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원 인력배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에 착수한다.
수급자의 적절한 영양 섭취와 급식 질 개선을 위해 실제로 적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기준 개선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입찰 공고했다. 예산은 3600만원이 배정됐으며, 용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해당 용역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 개선방안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데이터 산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과 조리원을 대상으로 ▲급식 운영방식 ▲조리인력 배치현황 및 특성, 근무형태 및 근무 시간 등을 파악한다.
설문조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시설장 및 소속 조리원 1814명(시설장 1,013명, 조리원 801명)이다.
시설장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관 특성 ▲급식 운영방식, 급‧간식 횟수 및 제공 시간, 치료식 여부, 식사형태 ▲조리실 환경 및 설비, 조리인력 배치 현황 및 특성 ▲조리원 추가배치, 근무형태 ▲적정 조리인력 배치,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이다.
소속 조리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형태 및 근무 시간, 보수 등 처우 ▲직무분석(서비스 종류, 빈도), 직무만족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를 위주로 이뤄진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인력 배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리원 배치 현황과 어려움, 조리원 근무형태와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급식 무엇이 문제인가?
장기요양기관은 1회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일 경우만 영양사 배치 의무를 두고 있다. 하지만 위탁 급식은 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있을 경우는 별도 배치 의무가 없는 허점이 있다.
숭의여자대학 식품영양과 최정화 교수가 진행한 논문(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35.9%는 위탁업체에 급식을 맡겨 노인의 건강을 고려한 식단 배치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논문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품질을 개선키 위해서는 영양사 인력 확충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사항은 ▲50인 이상 시설 영양사 배치 의무화 ▲30~50인 시설 공동관리 영양사 배치(2곳 기준) ▲30인 미만 시설은 사회복지급식센터 영양사 지원 운영 등이다.
연구진은 “영양사 미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영양관리, 위생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인 이상 시설에는 영양사 배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