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료기관’ 진입의 필수조건인 의료기관 인증 계획이 발표됐다. 기존에 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물론 신규 진입을 준비 중인 병원이 대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최근 ‘2주기 재활의료기관 인증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주기 대비 인증기준은 7개, 조사항목은 22개가 늘어났다.
재활의료기관은 정부가 ‘재활난민’ 해소를 위해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3월 본격적으로 시작한 제도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마치고 기능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가 최대한 집과 가까운 지역에서 집중재활치료를 받아 하루빨리 가정과 사회로 복귀토록 하자는 취지다.
1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에 이어 올해 2기 53개소가 지정됐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재활의료기관에 필요한 필수시설과 치료실 면적,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전체 입원환자 40% 이상)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위 내용을 포함한 재활의료기관 특성이 반영된 별도의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 1주기 인증은 4개 영역, 12개 장, 53개 기준, 295개 조사항목을 통해 평가가 이뤄졌고, 이번 2주기에는 4개 영역, 12개 장, 60개 기준, 317개 조사항목으로 소폭 강화됐다.
인증 대상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통보받은 요양병원 △최근 1년간 입원환자 중 전문재활 치료를 받은 환자가 65% 이상인 병원이다.
조사는 오는 10월 진행될 예정이며 각 병원이 원하는 시점을 정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들은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가령 인증조사 희망월이 2024년 12월인 경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아직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병원의 경우 조사 전(前)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 비율이 65% 이하인 경우 인증 접수는 자동 철회된다.
조사는 3명의 심사관이 3일 동안 진행한다. 재활의료기관 규정 및 절차, 계획, 퇴원환자 의무기록, 인력 등을 두루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