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휴온스바이오파마 ‘리즈톡스주100단위’에 대해 7월 18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이전에 수출 전용 의약품으로, 허가 없이 국내에 판매된 사실도 함께 확인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온스바이오파마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