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할 경우 인력이나 시설 등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종합병원의 경우 응급실 운영 관련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설치 및 운영기준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최근 종합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묻는 민원인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현행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 제공 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설, 인력, 중증환자 수용 여부 등 나름 기준을 통해 응급의료 수행 기관들을 계층적인 구조로 구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원금 혜택도 부여된다.
‘응급의료기관’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등을 갖춰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 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설치기준으로는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20㎡ 이상의 별도 공간 확보하고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해야 하며 △의사 1명 및 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X-선 촬영기와 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비하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민원인은 바로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충족 후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 의무가 없는 종합병원도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할 경우 해당 설치‧운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고 의무화 대상에서 종합병원을 제외시킨 만큼 관련 시설이나 인력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게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응급실 운영 역량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종합병원 인가 조건에 이미 응급실 개설 여부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응급의료기관 미지정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는 응급실 운영 역량을 판단하기 위함으로, 종합병원의 경우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물론 종합병원이 응급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경우 작은 규모의 병원이나 의원은 오히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의원이나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과 달리 응급실 설치 의무는 없지만 자율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희망할 경우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응급실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있다고 법령 정비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