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모집한다. 인증 기업은 표지를 활용할 수 있고,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 다양한 정책 지원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받을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를 통해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실적을 갖춘 기업을 인증·지원한다.
제1차와 2차 인증기업은 총 41개다. 연매출액에 따라 ‘혁신 선도형’과 ‘혁신 도약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인증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등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 표지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임상시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은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 등을 충족한 기업 중 서류·구두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10개 내외 기업이 선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3차 인증은 연구개발 목표‧투자실적, 기술이전·해외진출 성과 등을 검토해 선발된다”면서 “신청·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