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프로포폴 투입 후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4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의사 김모(40)씨에게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의 한 성형외과의원 의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3월 전신마취 용도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코 성형 수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기소됐다.
프로포폴은 과다 투여나 부작용으로 무호흡, 심장박동 저하, 심혈관계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는 부작용을 대비해 의료처치를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A씨는 이를 게을리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의료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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