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체계 구축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법률안이 발의된 대해 환영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주의의무를 다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를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정의했다.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전공의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전문의 확보 및 경영상 어려움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유지가 힘든 실정이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지원법안 제12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 수련과정 운영, 전공의 수련과정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 규정도 첨언했다.
의협은 "해당 조항이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려면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추가돼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