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특수병동 간호사 교육프로그램 시범 적용 기관 모집에 나선다. 선정 의료기관에는 신규간호사 학습자료, 교육지도안, 평가자료와 함께 훈련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병동 간호사 임상역량 제고를 위해 개발중인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시범 적용’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중 올해 신규 간호사를 채용한 곳이다. 올해 채용 계획 또는 작년 신규간호사 채용 실적이 있는 기관도 포함된다.
특수병동 신규 간호사에 교육 시행 예정인 기관으로 간호교육 전담부서를 설치, 교육전담간호사 또는 현장교육간호사를 배치 운영해야 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사 대상 교육과정의 기획, 운영 및 평가. 현장교육간호사와 프리셉터에 대한 교육 지도 및 관리한다.
현장교육간호사는 신규간호사 현장임상교육 총괄 및 관리, 신규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 지도 관리 및 업무 지원하는 인력이다.
교육전담간호사 훈련프로그램에 특수병동 지원 분야별로 교육인력 1인이 참여 가능해야 한다. 신규 간호사 입문 및 적응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간호교육자 양성프로그램은 총 7일 과정이 운영된다.
선정 기준은 ▲특수병동) 병상 운영현황 및 이용 환자 ▲간호사 채용 실적 및 향후 채용 계획 규모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간호사, 신규임상교육간호사(프리셉터) 등 간호교육 운영 현황 ▲신규 채용 간호사 총 교육 기간 등이다.
여기에 ▲간호교육을 위한 기자재, 시설 등 구비(계획) ▲의료기관인증평가 여부, 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 소아전문) 지정 ▲근무여건 개선 필요도가 높은 기관(지방 소재, 종합병원 등)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등 관련 사업 참여 기간 등도 살피게 된다.
총 50개 의료기관이 선정된다. 이들 기관에는 신규간호사 학습자료, 교육지도안, 평가자료 등 1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7일간의 특수병동(중환자실, 응급실) 교육전담간호사 훈련도 지원한다. 교육훈련비를 지급(1인당 10만원/일)하고 훈련과정 수료시 증명서를 지급한다.
기관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자문(컨설팅)도 제공된다. 시범적용 결과(평가보고서)에 따라 우수 시범적용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증서가 발급된다.
시범적용 결과(평가보고서)에 따라 간호교육 전담부서로 4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교육훈련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간호정책과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중환자실, 응급실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수병동 교육전담간호사 훈련 및 그 효과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