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 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강화’와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의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제정됐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타 업무를 겸업해 운영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강기윤 의원은 “일례로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영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수집·분석을 통한 심층 분석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사고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 전담인력에 대한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9월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