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의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에 의뢰된 총 1095건 중 814건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 사망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 및 안전을 파악했다.
212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사례는 1028명이었다. 그중 771명의 아동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 및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아동은 총 249명이었다. 지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아동이 222명,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아동이 27명이었다.
경찰이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1095명이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사례가 601명(54.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사례가 232명(21.2%)으로 뒤를 이었다.
1095명 사례 중 814명의 경우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며 281명은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가 여전히 상당수 진행 중인 만큼 추가 사망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만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동을 상대로도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을 확인해 나가게 된다.
법무부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에 대해 외국인 등록 및 출국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 2020년부터 국회 계류됐다가 올해 6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돼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기 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