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알리는 조치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상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장은 의약품에 대한 판매 알선·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사실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해당 판매 알선·광고 게시물에 대해 소비자 접근을 제한한 사실을 게시토록 요청할 수 있다.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해 고시한다.
또 현행 약사법령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운영을 위해 '의약품 등 생산 및 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약사법에 따른 사단법인 중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토록 명시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협의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 추가 등의 내용도 담겼다.
현재 ‘의약품 등 생산·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업무 등’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한약산업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해당 업무를 위임·위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개정·운영해서 안정되고 효율적인 법 체계를 바탕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