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이 진료를 보러온 9세 환아를 의사가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 해당 소아과가 폐업을 선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초래. 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 보호자를 ' 아동학대방임죄로'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 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이어 보건소 신고 및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올려 놓은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천명. 실제로 아이 엄마 글이 온라인상에 확산되자 자신이 해당 병원 원장이라고 밝힌 B씨는 “저 글은 보호자 마음대로 작성했으며 사실이 아니다”고 직접 해명. 논란이 커지자 아이 보호자는 맘카페에 올렸던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도 취하한 것으로 전언.
임현택 회장은 “거짓말을 한 애 엄마가 맘카페에 올린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을 취하했다고 한다”면서 “아동학대방임죄에 무고죄, 업무방해죄까지 추가해 고발할 예정이다. 증거 인멸까지 했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