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고 정신질환 전문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범죄를 막기 위한 카드인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인력과 응급 병상, 정보 연계 부족 등을 해결할 인프라 확충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미국 대부분 주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법원 심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 총리는 "현재 법·제도상 전체 입원의 35%가량이 비자의적 입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것은 보호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 입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고 행정 입원의 경우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사법입원제 검토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