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세안 등의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영문 소개집은 국제무역협정의 확산으로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기업·학계·정부기관 등에 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했다.
주요내용은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규제기관 ▲법령체계 ▲제도 설명이며, 특히 국내·외 관련 제도 차이를 고려해 국내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영문 소개집이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 위상을 높이고 우수한 K-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