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는 의사 권고를 받아 병원을 나온 환자가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의사 책임을 인정,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근 쇠약환자에게 투약하지 말아야 할 마약성 마취제를 사용,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또 다시 의료진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어서 관심을 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환자 A씨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동네의 한 내과 의원을 찾아 수액을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이에 B씨는 환자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권고했다.
A씨는 대학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배우자 부축을 받으며 의원을 나섰지만 곧 쓰러졌고 심정지가 발생,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유가족 등은 B씨를 상대로 2018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B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총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B씨가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