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1차 재평가를 만족하지 못한 총 7675개 의약품 약값이 인하된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절감액은 연간 3000억원에 달한다.
제약사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조치다. 기준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록 원료약 사용(DMF)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저녁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한 반면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2020년 7월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됐다.
그 후속 조치로 제약사 개발 및 품질관리 노력에 따라 제네릭 등 의약품의 약가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토록 했다.
기준 요건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 수행,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 및 동일제제 수에 따른 약가 차등제 도입이다.
제약사들에게 올해 2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두 자료를 모두 제출하면 종전 약가가 유지되지만 하나를 못 내면 가격의 15%를, 두 자료를 모두 내지 않으면 27.75% 인하토록 했다.
이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사전에 공유했다.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9월 1일 개정하고, 그 시행일을 9월 5일로 유예해 약 2주간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연간 2978억원의 건강보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약제과는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