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든 처우개선 비용 지원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모니터링 대상기관 952개소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한 기관은 467개소(49.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환류기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인건비(수당‧추가 인력채용)로 사용토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했던 셈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022년도 3분기) 결과를 공개했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8년 3월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 조치로 간호사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2년 5월 건보공단이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공단은 의료기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다. 이를 통해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토록 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억9400만원(기관당 평균 32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지급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658개소) 중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75.2%),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는 기관은 81개소(12.3%)다.
야간 간호료 활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근무 여건은 상당 부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무 또는 시간외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와 3일 이하 연속 야간근무 등의 항목은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 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인력 채용은 간호사들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