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후속조치 중 하나였던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 완화’ 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장성인 연세대 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교수팀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시행된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인하 정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대한의학회지’ 9월 5일자에 게재. 이 정책은 지난 2017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일환으로 마련. 이 정책 실시로 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기존 10%에서 5%, 6~15세는 20%에서 5%로 완화.
연구팀은 지난 2015~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통해 입원 횟수, 입원 기간, 입원 비용, 외래 횟수, 외래 비용 등 아동 의료 이용 변화를 확인. 그 결과, 5세 이하 환자는 입원 비용(16.17%), 입원 횟수(8.55%), 입원 기간(10.67%)이 모두 증가. 반면 외래 비용(-9.14%)과 외래 횟수(6.79%)는 감소.
연구팀은 “입원진료비 부담이 줄었을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입원이 증가한 대신 대체효과로 외래진료가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 연구팀은 “이번 정책으로 저소득층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등의 효과도 있어 대체효과를 도덕적 해이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도 “기존 외래환자가 입원환자로 옮겨간 것이므로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6~15세 환자들도 입원 비용 및 횟수, 기간 등 수치 변화가 없어 정책에 따른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