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4단체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보이콧 및 위헌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공동집회를 개최하고 법안 저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6일 통과된 이후 약 4달 여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확보라는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회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번 개정안 폐기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법안 문제점을 알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왔으나 무리하고 성급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논의됐던 의견들을 묵인하는 행태를 똑똑히 목도했다"고 덧붙였다.
홍수연 치과의사협회 부회장도 "환자단체도 이 개정안이 국민의 편의성 확보라는 탈을 쓰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인해 소액 보험금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삼모사의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부회장은 "이처럼 보건의약계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보건의약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하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되, 관(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도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보험사 이익을 위해 의무가 생기는 보건의약기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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