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이나 벽으로 구획을 나눈 건물에는 의료기관이나 노래방 등 위락시설을 동시에 설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상가 건물에 입점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잖은 만큼 채광, 환기, 통행, 출입 등을 위한 창문이나 출입구 유무에 따라 위법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법제처에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경우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같은 건축물의 내화 구획된 부분에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설치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위락시설은 주민들에게 위안과 안락감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유흥주점 △특수목욕탕 △투전기업소 등이 해당한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는 이러한 위락시설과 의료시설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위험이 높고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락시설은 화재시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의료시설과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에는 내화구획된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주목했다.
법제처는 “건축물을 내화구획한다 하더라도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을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에서 예외 규정을 둔 것은 건축물 용도상 복합 건축이 불가피하거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으로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같은 건축물 내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나누는 것 외에도 각 시설 출입구 보행거리, 각 시설 배치, 건축물 주요 구조부, 불연재료 등의 마감재료 사용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물이 내화구획된 것만으로는 이러한 안전기준을 곧바로 충족시킬 수도 없는 만큼 건축물이 내화구획됐더라도 화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음을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법제처는 같은 건축물의 내화구획된 한 부분에 의료시설을, 다른 부분에 위락시설을 각각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다만 건축물이 내화구획돼 있는 경우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의 각각 설치를 허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