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목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리베이트 저격수’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다시금 칼을 빼들었다.
다만 리베이트 처벌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자체 징계 위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비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최근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리베이트 사건 및 징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청렴센터, 청렴위원회나 이에 준하는 기구에서 다뤄진 의사(인턴, 전공의 포함) 리베이트 사건 관련 자료를 취합하기 위함이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3년 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청렴센터, 청렴위원회 등에서 처리한 의사 리베이트 사건 및 징계 건수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매년 정부기관에 의사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요청했던 기존 국정감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병원 자체적인 집계를 주문했다.
의료기관 스스로 의사 리베이트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국정감사 대상이 아닌 민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자료 제출이 의무적이지 않은 만큼 원하는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방지를 위한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적발하면 금품을 제공한 기업은 과징금 등 처분을 받지만 뒷돈을 받은 의료인은 처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하면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해 의료인도 처분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되면 '쌍벌제'를 적용해 제약사는 약가인하, 의사들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만 공정거래법으로 적발시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17년~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다.
이중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아 등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 돼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같은 리베이트인데 공정위가 적발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업자만 처벌을 받고 의료인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부처 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쌍벌제가 유명무실해진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식약처와 공정위 간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