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병원협회는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와 함께 현대해상보험 등이 발달지연 치료 환아의 실손의료보험 지급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최근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현대해상측에 지급 정지를 철회토록 권해달라는 게 요지다.
두 단체는 지난 5월 8일 현대해상으로부터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을 받았다.
아동병원협회는 “정상 범주 아이들도 마치 문제가 있는 양 과잉 진단해서 부모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장기치료를 유도해 월 단위 진료비 선결제를 부모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처럼 적시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장으로 현대해상은 발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처럼 폄하했다”며 “발달지연 치료는 단기간에 경과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 안정성을 위해 월 단위 진료를 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이 보내온 다른 문서에는 ‘놀이치료사와 미술치료사에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민간 자격 치료사가 치료했으므로 실비 보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미술치료와 놀이치료가 무자격자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언급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지적”이라며 “미술치료사와 놀이치료사들은 국가에서 정한 자격증이 없을 뿐, 학사와 석사를 마친 치료사”라고 일침했다.
이어 “학계에서도 이 치료들 효과는 입증됐으며 발달지연 아이들이 도움을 받아 정상 발달에 도달하게 된 사례가 적잖다”고 덧붙였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치료사를 탓하는 보험사 태도는 직무 유기라는 게 단체들 입장이다.
최용재 아동병원협회 부회장은 “발달지연과 장애를 가진 영·유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실손보험사의 협박성 문건이 아닌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정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