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불가(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수시평가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수시평가는 지난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