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 관련 굴절검사 시행 등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에 대해 안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해 국민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대한안과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데, 개정안에는 시력 관련 굴절검사 시행, 안경 조제 및 판매, 관리 그리고 콘택트렌즈 판매 및 관리 업무까지 포함시켰다.
안과의사회는 "법률상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둬 국민들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제안 이유를 제시했지만, 오히려 개정안에 규정된 굴절검사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각 지역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안과의사회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의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명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른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에 대해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 범위를 구제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은 법 체계와도 맞지 않고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대개협도 "개정안 내용 가운데 '콘택트렌즈 관리 등'이라는 문구는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문구 명확성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입법화되지 못한 안경사법 교훈을 돌아보며 기성 정치권은 국민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진행하길 바란다"며 "기존 법 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