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잇따른 법원의 한의사 진단의료기기 사용 허용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의사와 한의사 간 이원화된 의료체계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 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강력한 의료일원화 취지 판결로 인해, 기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송두리째 엎어져버렸다"며 "이런 식이라면 의사도 한약을 못 지을 이유가 없고 침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현대 진단용 의료기기가 의사만 독점적으로 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은 한의사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로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한의사들 무면허 의료행위가 증가하고,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사회는 "법원의 섣부른 판결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벼랑 끝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속출할 것이며,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무면허 의료가 팽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대해 사법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