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는 진료 시 공휴일 가산수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가산 없이 환자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하게 부과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의료계에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보건복지부가 보낸 공문을 제시하며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낸 복지부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그 이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문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관련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명시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공휴일 가산 시 환자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의료기관 재량인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공문을 요약하면 환자들이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괴로우니 평일처럼 본인부담금을 받아도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손해는 병원들이 감수해라. 국민 민원도 받기 싫고,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지원도 하기 싫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법을 만드는 입법부도, 법 저촉 여부를 가리는 사법부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하는 공문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하듯 보낸 이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어떤 법에 근거해 이런 판단을 했는지, 책임자는 누구냐"며 "국민이 염려된다면 본인부담금 차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면 될 텐데, 임시공휴일이 정해질 때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처리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