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오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도주 위험이 없는데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환자는 출혈이 계속 발생하다가 수술 다음날 빈혈로 쓰러져서 11시간 만에 저혈량 쇼크로 사망했다.
의협은 "의사에게 과실이 없으며, 의료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료진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 대한 1심 선고 후 구속은 과잉사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간과한 것이기에 의사협회를 비롯한 14만 의사 회원은 사법부의 '의료과오 형사처벌화' 경향에 다시 한번 좌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형사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나 구속하는 일들은 방어 진료를 양산하고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유죄를 선고함과 더불어 심지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정구속까지 한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의료 본질을 무시한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가혹한 조치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붕괴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선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체계 붕괴는 이미 시작됐으며, 붕괴 가속화를 막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의료진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신속하게 해결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보장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의사 업무상 과실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구속까지 이어지는 사법부 판단으로 의료체계 근간이 붕괴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