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의사윤리 위배행위 사유로 유종옥 회원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관 62조 및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거해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다. 절차에 따라 해당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