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개발한 이오플로우의 미국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매사추세츠지방법원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지난 10월 6일 이오플로우가 미국 인슐린 펌프 개발업체 인슐렛의 영업비밀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제품에 대해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우리나라 가처분 제도와 유사한 예비적 금지 명령은 특허소송 중 특허 침해 상품이 시장에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세일러 판사는 명령문을 통해 "변론과 기록 증거를 신중히 고려한 결과, 이오플로우에 대한 예비적 금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이오플로우가 인슐렛 영업비밀을 사용해 설계 및 개발한 모든 제품의 제조 및 마케팅, 판매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금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슐렛은 지난 8월 3일 이오플로우가 영업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가 인슐렛의 옴니팟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인슐렛은 특히 자사 전(前) 임원들이 이오플로우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기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봤다. 인슐렛이 지목한 전 임원들은 이오플로우 루이스 말레이브 대표, 이안 웰스포드 최고기술책임자(CTO), 스티븐 디이안나 고문 등 3명이다.
인슐렛 측은 “이오플로우가 지난 2011년 설립 당시 개발한 인슐린 펌프는 옴니팟과 다른 기술을 사용했지만 전(前) 임원들이 영입된 2016년경부터 옴니팟을 모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인슐렛은 기기 외부 디자인뿐 아니라 작동 메커니즘을 포함해 내부 구성 요소 상당수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인슐렛은 지난 8월 중순 법원에 이오플로우에 대해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예비적 금지 명령을 위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 위험이 임박했으며,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가 막대할 것임을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법원은 전 인슐렛 임원들이 인슐렛 영업비밀을 복사 및 다운로드, 기타 다른 방식으로 가져갔다고 봤다.
한편, 이오플로우는 지난해 12월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이오패치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올해 5월에는 미국 헬스케어 기업 메드트로닉이 이오플로우를 한화 약 971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