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과 이를 둘러싼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보건의료직역 업무범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했다.
남 의원은 "대한간호협회가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준법투쟁을 벌였는데, 센터에 4개월 간 접수된 신고가 2만6000건을 넘었다"며 "간호사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내몰리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냐"며 추궁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이 부족해 간호사들이 의사 역할을 대체한다는 문제도 있고, 현행 법규에서 명확한 범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요하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불법의료지시 관리감독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PA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며 "우선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는 게 필요한데 시간이 오래걸릴테니 의료법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 가능한 것들을 구분하는 방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참석 중인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만드는 게 목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금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간호법을 다시 언급했다.
남 의원은 "PA제도화 연구를 진행 중이고, 의사인력 확충도 계획하고 있다면 다시 조정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라고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조 장관은 "지난번 거부된 간호법에는 업무영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며 "명확한 부분을 정리해 법안심사가 논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